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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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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생물다양성 풍부 갯벌생태계 보전 정책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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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10일(목) 16:3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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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고창갯벌 약 11.8㎢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자연 상태가 우수하거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나 멸종위기종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또는 경관적․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지정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곱번째로 지정되는 고창갯벌은 칠면초, 나문재와 같은 22종의 다양한 염생식물과 44종 이상의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6종의 바다새가 서식․도래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보호가치가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창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발달한 전형적인 만 갯벌로서 함평만, 가로림만과 함께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시간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축제식 양식과 육상에서부터의 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체계적인 이용․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마침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의 갯벌훼손 행위는 금지되나, 지역주민이 기존부터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해양부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 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제2차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생태팀장은 “해양수산부와 고창군은 당장 올해부터 폐축제식 양식어장을 활용한 생태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친환경 생태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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