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7 | 09:53 오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의 법률상식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앞서려고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간 경우

2008년 01월 23일(수) 09:47 [(주)고창신문]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우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중앙선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청년마을만들기 비책기지, ‘지역서점 창업스테이’ 1기..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강호항공고, 전국상업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2관왕 쾌거..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고창군,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선운산농협, 폭우 피해 농가 돕기 직거래 행사..

농협 고창군지부·농가주부모임, 농번기 취약농가 일손돕기 실시..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을철 수확기 토요일 연장 운영..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