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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우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중앙선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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