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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복지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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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01일(금) 16:1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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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2008년 농어촌복지사업'을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신청 사업별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가중 보육시설 이용(시설이용) 및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시설미이용)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해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일을 대행해주는‘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신청접수는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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