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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오는 3월말까지 이행권고기간으로 정하고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고 고창소방서(서장 최성재)는 밝혔다. 이번에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관내 노유자시설 등 32개소에 대한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공무원 담당제 지정 운영과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자 밀착형 이행 독려를 실시한 후, 이행권고기간 경과 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1차로 시정보완명령, 보완명령불이행시에는 2차로 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조치 한다고 한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수량의 50%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척용소화기란 던져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제 또는 합성수지 용기에 강화액 소화약제 또는 침윤제가 충전되어 있어 노유자등이 화원에 던졌을 때 깨지면서 소화약제가 불을 끄는 소화용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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