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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탄생

2008년 02월 19일(화) 15:54 [(주)고창신문]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금년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전국 12,000여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이재석 지사장)에서도 지난달 30일에 ‘20년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사 회의실에서 완전노령연금수령자를 초청하여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하였다

금년 1월에 처음 받게 되는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표준소득의 3~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월평균납부보험료 139,980원) 매월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후 매년 4월분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므로 이번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도 금년 4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고, 통계청 발표 평균여명기간인 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억 59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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