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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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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19일(화) 15: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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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이재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인 피해지원 안내절차를 제공하여 조속한 복구를 통하여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화재피해주민은 누구나 119에 전화하면 화재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상담과 지원절차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시 이재민에 대한 담요, 쌀, 비누, 화장지, 취사도구 등 구호물품의 지원(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안내와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감면과 납부연장(세무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에 탄 화폐의 교환(한국은행 전북본부)과 소실된 신분증의 재교부(면사무소 등 발급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안내와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정보와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여 준다고 한다.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에 근무하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담당 소방경 고정곤은 “소방서의 업무가 단순히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화재진압 이후에도 소방행정 서비스제공영역을 확대하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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