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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성내·아산면 닭.오리사육 농가 8곳 살처분

조류독감, 소값폭락 축산농가 울상

2008년 04월 23일(수) 14:57 [(주)고창신문]

 



고창읍성 둘레 1.7km의 산책로에 심어져 있는 형형색색의 철쭉이 밤낮으로 자태를 뽐내며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14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인 고창지역의 조류 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창군이 대대적인 방역예방에 나섰다. 이날 고창군청 공무원과 고창부안축협 직원 등 130여명이 긴급 투입 되어 인근 정읍지역 AI 경계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흥덕면, 성내면 일대 닭농가와 오리농가 8곳에 대해 조류독감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AI 발생지역 오리 수송차량이 출입하여 2차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를 살 처분한 아산면 오리농가의 1만 5천수를 포함해 이번에 살처분 된 닭은 7만 9천수, 오리는 5만 2천수이다. 이번 방역예방은 AI의 발원지인 정읍으로부터 경계지역인 10㎞이내에 있는 흥덕면과 성내면 지역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관내 경계지역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AI가 확인되거나 신고 된 지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최근 AI 발생 이후에 나주 오리도축장으로 이동했던 수송트럭들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김제에서 올해 처음으로 AI 발생 신고를 접수했지만 나주의 화인코리아 소속 트럭 5대는 지난 4일까지 나주, 해남, 무안, 영암, 구례 그리고 우리 고창지역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AI는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AI에 걸린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에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병원체에 따라 대량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할뿐 아니라(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 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에 게시되어 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 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 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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