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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고창읍 일원의 100,000㎡(30,000평)에 100~1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농어촌 뉴타운을 2009년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어촌 뉴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추고 경영 승계가 가능한 젊은 세대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 영농을 하고 있는 30~40대 농어업인이다. 그 중 경영규모가 농어가 소득의 3천만원이상으로 품목별로는 쌀3ha,과수1ha,화훼0.2ha,한우50마리 이상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입주자가 승계농일 경우에는 피승계자(부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농어촌 뉴타운 조성의 목적이 있다.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는 품목별, 그룹별로 분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형 합숙교육으로 농업창업 교육과정을 운영, 농업창업 교육과정 및 창업후계농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연이자 3%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기계 임대 지원 및 선도농가 후견인제를 지원하게 되고 농지구입 및 농지 임차 자금을 우선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우선배치 및 양육비지원과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영어 원어민교사 우선배치, 대입특별전형,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및 기숙사 입사 혜택을 주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단층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등의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 면적 기준100㎡(30평) 이하로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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