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규표의 법률상식
|
|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여부
|
|
2007년 02월 16일(금) 17:44 [(주)고창신문] 
|
|
|
|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물건구입이 쉽고 빨라진 반면,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 뿐 아니라 직거래 시에도 거래당사자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장물인 경우 형사책임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으로부터 중고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고,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고창군 청년마을만들기 비책기지, ‘지역서점 창업스테이’ 1기..
|
|
강호항공고, 전국상업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2관왕 쾌거..
|
|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
|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
|
고창군,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
|
선운산농협, 폭우 피해 농가 돕기 직거래 행사..
|
|
농협 고창군지부·농가주부모임, 농번기 취약농가 일손돕기 실시..
|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을철 수확기 토요일 연장 운영..
|
|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
|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