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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호에 이어 고창신문사는 당시의 과거를 바로잡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우리 생활속에서 사라져야할 것’이란 주제로 연재물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번 414호에는 고창 쓰레기매립장에 이어 그 두 번째로 군민들의 오랜 불만이자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전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전력공사 전주전력관리처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내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은 6개 노선에 광주전력으로 송출되는 168기와 전주전력으로 송출되는 92기로 총 260기의 송전탑이 방장산 등의 산허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통 154,000볼트, 345,000볼트, 765,000볼트 등이 대표적인 송전 전압이다. 송전탑에 관한 기사는 본보 298호를 통해 게재한 적이 있다. 2004년 1월 1일자 2면에 실린 이 기사는 그 당시 4개 노선에 총 239기의 송전탑이 TV 난시청 등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창군이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송전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지역의 자연경관을 헤치고 건강상의 문제 등의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결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이에 정부당국과 사업자인 한전은 국내 고압 송전선의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송전탑은 산 중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가옥 주변과 논밭에도 설치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엄청난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과 함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압 송변전 시설에 대해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 대한 우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서 일반주택가는 물론 학교 지붕위로도 송전선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자기장의 세기를 명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암연구기구(IARC)등 세계 5대 보건기구들이 경고하는 “4mG(미리가우스) 이상의 고압선 자기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한전에서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하며, 세계보건기구 법안 마련 권고안도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송전탑 지중화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한전에서는 주민 인명피해 지역만이라도 지중화를 해야 하며, 이를 법으로 명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한전 등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국내사례를 보면 송전선로 200m 까지가 전자파의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송전탑 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발전을 꾀함은 물론 국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으려면 합법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선량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수세기의 삶의 터전을 정당한 보상 없이 잃어버릴 때엔 주민의 저항이 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실무 책임자는 전자파가 유해인지 무해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주민 피해는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 피해 사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의 피해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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