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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치러진 조합원 합병 찬반투표를 통해 고창 대산농협과 성송농협이 최종 합병됐다. 이날 대산농협과 성송농협에서 각각 치러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대산농협은 총 1,345표중 1,302표, 성송농협은 957표 중 599표를 얻어 합계 1,901표로 과반수가 넘은 82%라는 비교적 높은 찬성율을 보이면서 최종 합병이 가결됐다. 그동안 통합과정 수순을 밟아오던 고창 성송농협과 대산농협은 지난달 31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성송 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돼 자칫 합병이 결렬 될 위기에 몰렸으나 대산농협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결국 최종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 성송농협은 자율합병 원칙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원 자발적으로 지난 6월 성송농협 대의원총회를 개최,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대산농협과 합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합병 조합의 명칭은 대산농협과 성송농협의 앞 글자를 딴 대성농협이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합병농협의 명칭은 대성농업협동조합으로, 주사무소는 고창군 대산면에, 지사무소는 고창군 성송면에 두기로 했으며 임원수는 양 조합이 50:50의 균등한 비율로 정했다. 두 조합이 합병됨에 따라 신생 대성농협은 조합원수가 2878명, 자기자본은 54억 2,000만원, 총자산은 918억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성농협은 이번 합병이 가결되면 합병으로 인한 중앙회자금 40억원과 정부자금 5억원의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조합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고, 합병에 따른 각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규모화와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조합원을 위한 실익사업 전개와 각종 영농편익 시설, 유통시설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합원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농협은 앞으로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합병인가 및 정관변경인가를 마치고 통합농협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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