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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 농어촌복지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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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6일(금) 09:11 428호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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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2009년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신청을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09년도에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농어촌복지사업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로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가중 보육시설 이용(시설이용) 및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시설미이용)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을 둔 경우가 해당된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해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일을 대행해 준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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