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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회 등 수입·지출내역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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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0일(화) 0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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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범석)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8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도 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지난해 4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내역으로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고창군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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