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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가결

국가관과 안보의식 투철한 사명감 다짐

2011년 04월 12일(화) 08:34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3월 24일 고창 하나로마트 2층에서 고엽제전우회고창지회(회장 고정상)는 회원 120여명이 참석하여 2011년 1/4분기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가결(3월11일) 7월 14일 시행을 자축하고 국가유공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파월 동참으로 장교출신인 고창병원 조병채 원장의 격려사와 박우정씨의 축사가 있어 옛 추억과 장교 사병간의우의를 다지는 친화의 자리가 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본회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또는 종군한 자와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 대한민국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자로서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통 받고 있는 후유의증 전우들의 명예회복을 추구하고 2세들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지역 내 고엽제피해 관련 연구 및 정보교환사업과 참전국 간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 사업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93호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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