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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편

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2010년 01월 14일(목) 09:48 [(주)고창신문]

 

지난 7일 ‘조상 땅 찾기’ 신청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했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위하여 연로한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다른 이들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들의 명의로 된 땅들의 지번을 찾아 주는 제도로,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가 해당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현황을 조회해 주는 제도이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알아보려면 군청 민원봉사과나 도청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재산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권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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