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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사업 순회홍보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2012년 05월 30일(수) 14:10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이강환)가 농업인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농지 은행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환 지사장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만큼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는 매도금액 1% 이하의 연 임대료만 내고 7년간 농사를 짓다가 다시 본인에게 환매해 가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유도하고 있어 더 없이 좋은 제도이며, 또한 고령농업인으로서 안정된 노후를 희망하는 농가라면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농지를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 안전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65∼70세의 자경이 어려워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당 300원(200평당 19만8300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백만원(부부별도)까지 매도대금 및 임대료와 별개로 75세까지 매년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있다.

고창지사는 이러한 사업추진 상황을 고창군의 협조를 얻어 5월 10일 공음면을 시작으로 6월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농지은행의 다양한 사업을 순회 설명하고 있어, 농가부채 등 마을 주민의 어려운 속사정을 잘아는 이장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알맞은 사업을 홍보하게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지사 농지은행팀 (☏063-560∼15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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