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7 | 04:3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규표 생활법률

주택임대차 보증금 등의 증액한도

2014년 03월 19일(수) 16:42 [(주)고창신문]

 

↑↑ 황규표 변호사

ⓒ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인 甲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느닷없이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만약, 甲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조의 2는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甲은 귀하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귀하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하거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반면, 甲은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중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나아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250만원(=5,000만원×1/20)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증액을 인정해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규표법률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26(덕진동1가, 4층)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심덕섭 고창군수,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열흘 만에 90.6% 돌파.. ..

고창군도서관, 독서의달 맞이 다채로운 행사 운영..

고향의 품, 선운사..

황윤석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성공적 마무리..

고창군가족센터, 네팔 근로자와 화합과 위로의 시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치매위험·우울 어르신 대상 치유문화예술..

고창군 ‘고창 소작답 양도 제39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