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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원경찰 특혜성으로 내정

2012년 10월 11일(목) 11:44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도 임용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처분결과 청원경찰 채용 부적정 판정을 받아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의 고창군청 청원경찰 채용 관련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위법.부당사항)을 요약해 보면, 고창군은 작년 1월경 청원경찰 2명을 내정해 군수 결재까지 끝나 채용이 예정됐으나, 임용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수립했다. 하지만 이미 내정됐던 A씨는 결국 청원경찰로 임용됐으며, 내정됐던 B씨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따라서 전북도 감사관실은 “신규 채용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공고일 이전에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공개채용의 외형만을 거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전북도 감사관실은 고창군에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 및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고창군에 처분을 내렸다.

프리랜서 주행찬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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