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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초 강해정 교장 고충처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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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대변인 역할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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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3일(화) 15: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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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해정 위원 | ⓒ (주)고창신문 | 2015년 1월 1일자로 고창신문사는 고충처리위원에 성송초등학교 교장이자 본지 독자위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강해정 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창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고창신문 취재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위촉된 강해정 위원은 본지의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지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강해정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위원의 이름에 걸맞도록 독자의 법익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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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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