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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 채용 논란

규정집 개정 임용자격 부여 의혹 제기

2015년 04월 30일(목) 11:18 [(주)고창신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구 고창복분자연구소)의 소장으로 채용된 연구소장 ㅁ(62)씨가 규정집 개정을 통해 임용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들의 의혹은 연구소가 지난 1월 23일 규정집의 연구소장 채용 자격요건 개정함에 따라 현재 연구소장이 공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얻게 됐다는 데서 비롯된다.

구 고창복분자연구소 연구소장 자격요건은 ▲규정집 개정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사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반면 ▲규정집 개정 이후= ▽생물 산업, 식품 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생물 산업, 식품 산업 등 정부출연기관 또는 사업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변경됐다.

현 소장은 박사학위와 연구기관·대학·산업체 등에서 연구개발 경력 등의 요건 불충족으로 개정 이전에는 채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반면 개정 이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채용요건에 부합하게 됐다. 현 소장은 34년간 공직에 몸담았으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 4급 예우)으로 퇴직했다. 특정한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연구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일간 지역의 한 일간지와 고창군청,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을 공고했으며, 2015 연구소 정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3대 연구소장을 공개 채용했다. 이에 두 명이 지원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금의 연구소장이 채용됐다. 현 소장은 지난 23일 임용 사령장을 정식으로 교부받고 제3대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반면, 연구소장은 임용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진통을 앓고 있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본지는 연구소 이사들과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연구소 측에서는 개인신상을 이유로 이사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군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연구소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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