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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한 아파트 공사 중단

실질적 대표자 구속… 분양자 '술렁'

2015년 08월 24일(월) 16:41 [(주)고창신문]

 

고창에서 건설 중인 한 아파트 건설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분양신청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에 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의 임원인 A씨가 구속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됐다. A씨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된 B씨의 남편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도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현재 해당 건물은 대부분 용역업체가 자재를 빼간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광경 그대로 멈춰서 있다. 아파트 분양사무실 역시 모든 직원이 철수하여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다.

이 업체는 하천 옆 98세대 규모의 아파트 외에도 48세대, 16세대, 9세대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기도 했다. 건설사에서는 이들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분양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선금을 먼저 치른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건축승인을 취득할 수 있는 50세대 이하의 건축물에 입주하기로 되어있던 이들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할인 조건으로 선금을 치르지 않은 일반 분양자들과 하청업체 등은 업체가 대한주택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별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공사 일정이 미뤄지며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주택보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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