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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산정기준

생활법률 양육비 산정기준의 계산법

2014년 06월 26일(목) 14:47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甲과 결혼하여 만 8세의 딸 1명과 만 5세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甲 또한 월 평균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저는 甲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먼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도부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이를 재판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2014. 5. 30. 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귀하와 같이 부부 합산소득액이 300만원인 경우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은 1,780,000원이 되고, 甲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18만원 상당이라 할 것입니다.

[계산]
① 딸의 표준양육비 : 902,000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원-399만원의 교차구간)
② 아들의 표준양육비 : 878,000원
(나이 3세 이상 6세 미만 및 합산소득 300만원-399만원의 교차구간)
③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 1,780,000원(=902,000원 + 878,000원)
④ 甲의 양육비 분담액 : 1,780,000 × 200만원 / 300만원 = 1,186,666원

Tel. 063)255-7100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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