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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수표의 효력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간

2014년 07월 03일(목) 15:34 [(주)고창신문]

 

󰈭 질문

저는 거래처인 甲으로부터 乙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은 ‘2014. 6. 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14. 6. 13.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당좌수표금의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지급은행에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여 그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우선, ‘당좌수표’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을 말하는 것인데,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인 2014. 6. 11.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당좌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그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수표법 제32조 제2항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시기간 10일이 경과한 수표라도 수표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의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지급은행은 수표가 사전에 발행인인 乙로부터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는 이상, 乙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은행이 반드시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발행인에 대한 지급위탁의 취소유무를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乙의 지급위탁의 취소로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甲이나 乙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수표를 교부받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 즉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거나 乙을 상대로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내에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표나 어음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그 최종소지인(정당한 권리인)은 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후 그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위 사안과 같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의 경우에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시최고절차를 통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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