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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휴일 첫 시행

오는 10일 빨간날 지정돼

2014년 09월 02일(화) 15:08 [(주)고창신문]

 

이번 추석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휴일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0일이 ‘빨간 날’로 지정되어 토요일을 포함하여 최장 5일간 쉬게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반면 달력 등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달력 제작의 마무리 단계인 10월 말에서야 대체휴일제 시행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오해 들어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대체휴일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신정, 설·추석,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이현주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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