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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장어, 풍천장어로 둔갑 '덜미'

고창 풍천장어 이미지 훼손 심각

2016년 05월 20일(금) 10:33 [(주)고창신문]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풍천장어가 한 업소의 불법 수입산 장어 판매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수입산 장어를 불법으로 판매한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원면의 한 민물장어 음식점 주인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어 수입업자로부터 1Kg에 2만6000원에 매입한 중국·모로코산 장어를 6만 원에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외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비싸게 팔아 3억6000여만 원(약 6.6t)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수입산 장어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어 수입업자가 수입해온 수입산 장어의 행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외에도 경기도 용인, 충남 아산의 음식점에서도 수입산 장어를 국산장어로 속여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A씨 등 음식점 주인 3명과 장어 수입업자 및 공범 4명 등 모두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풍천장어의 본고장’인 고창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그간 양심적으로 장어를 판매해온 음식점들이 함께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고창에서 수입산 장어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의 장어 전문점들 사이에서는 풍천장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고창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을 비롯하여 업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창군 해양수산과와 환경위생과, 국립수산물검역소 장항지소에서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장어집은 원산지 표기를 비롯한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며 “규정을 준수해온 업자들이 함께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중국산 장어 불법판매가 언론 등에 보도되며 이슈화됨에 따라 고창군의 무허가 셀프장어 판매점도 덩달아 화두에 오르고 있다. 고창에는 총 12곳의 무허가 장어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음식점이 아닌 판매장으로 허가를 받아 장어를 손질하여 판매하는 소매상이었으나, 은근 슬쩍 ‘셀프장어’라는 간판을 달고 장어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반면, 사법권이 없는 고창군으로서는 알고 있더라도 이들에게 조치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아산면의 한 장어 전문점 주인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풍천장어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창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무허가 셀프장어 판매점 역시 양성화하여 고창 풍천장어의 브랜드네임 가치를 올리는데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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