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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계획' 고창 포함

성내면 일부 제외… 유사시 대처 위해 규모 확대

2015년 09월 04일(금) 09:33 [(주)고창신문]

 

↑↑ 성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고창 전체지역이 방사능 방재계획에 포함됐다.

ⓒ (주)고창신문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재난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역 확대 후 처음으로 2015년도 방사능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방사능 방제계획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고창군은 지난 5월 18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성내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원전기점 10㎞이었으며, 고창군 상하·해리·공음면만 해당되었다.

전라북도의 2015년 방사능 방제계획은 4개 전략 14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 하였으며, KINS와 24시간 방사능 감시를 위한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설치 협의를 완료하여 원전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둘째, 방사능방재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방사능 방재요원을 당초 6명에서 20명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13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범국가적 방사능재난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증강할 계획이다.

셋째, 원전주변 주민보호용 방재시설·물품을 연도별 확보계획에 따라 확충관리 하고, 방사능 감지경보기 및 측정기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설 및 물품을 관리한다.

넷째, 주민보호 훈련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구호소를 6개소에서 2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11월중에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며, 민‧관‧원자력사업자 등의 협의체로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및 ‘전라북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원전안전대책 공동추진 및 도민보호에 주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부안군 일부(변산, 진서, 위도, 보안, 줄포면)가 고창과 함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하게 됐다.

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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