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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 속 이장선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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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지만 주민갈등… 마을공동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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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목) 09:5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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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지막날 현직 이장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 2016년 고창군 이장단 선임과정에서 고창의 일부 지역이 진통을 앓고 있다.
이장은 마을 행정의 대표자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정에 대신 전달해주는가 하면,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되기도 한다.
2년에 한 번씩 돌아왔던 ‘이장선거’는 대부분 기존의 이장이 역할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직을 두고 작은 마을이 두 패로 갈리며 구성원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아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 자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통행로에 말뚝을 박는 등,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직이장인 A씨와 이장직에 뜻이 있는 마을주민 B씨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선거 결과 이장자리에는 A씨가 추천됐지만, 말뚝은 그 자리에 남았다.
2015년까지 고창에서는 566명의 이장이 활동했지만, 해리면과 부안면에서 각각 2개의 마을이 1개로 통폐합되며 2016년에는 564명의 이장이 선임된다. 이들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2016년부터는 3년으로, 연임횟수 역시 최장 3회로 제한을 뒀다.
이는 이장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도 보인다. 그간 이장은 책임감과 사명감, 봉사정신 없이는 맡기 힘든 일종의 명예직이었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한번 맡은 이장이 10년, 20년 이상 이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장은 소정의 월급을 비롯하여 예산범위 내의 상여금·회의참석비·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였던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일부 지역에서는 ‘혜택’으로 간주되며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장직 연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했지만, 20년 동안 이장직을 놓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29년 동안 이장자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어야할 것을 규정으로 강제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장의 연임횟수를 최장 3회로 못박아놓은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짧게는 3년 뒤, 길게는 9년 뒤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거와 마을총회를 통해 추천된 이장후보들은 지난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의 자격요건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31일 최종 결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군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는 있지만 이권이 개입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마을 이장이라는 ‘진짜 봉사자’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인다. 이장선임과 함께 갈등은 자연스레 봉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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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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