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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해역 해상풍력 주민혜택 높이도록

지난해 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 제정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근거 마련”

2026년 01월 21일(수) 15:49 [(주)고창신문]

 


고창해역 해상풍력 주민혜택 높이도록



지난해 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 제정 “군민 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근거 마련”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주)고창신문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은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자들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4GW규모(원전 2기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짓게 된다.
서남해는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2011년부터 고창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0MW규모의 실증단지를 완공해 2020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역시 해상풍력 사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행정적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을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곘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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