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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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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수) 11:2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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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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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는 월 13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군 차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군의 보훈 행정 추진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에는 979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또한 군은 작년, 보훈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 사업을 통해 55여 명의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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