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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2026년 01월 28일(수) 17:27 [(주)고창신문]

 


고창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혼인신고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최대 50백만원을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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