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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해양수산과,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안전점검

2026년 06월 02일(화) 13:22 [(주)고창신문]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안전점검



↑↑ <사진=고창군 제공>

ⓒ (주)고창신문



고창군청 해양수산과(과장 강윤희)가 지난 5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구시포항에서 ‘구명조끼 의무화 관련 홍보 캠페인 및 2026 어선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고창군청, 고창군수협, 고창군어업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안해경 등 관계자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4조 개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창군은 관내 어선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구명조끼 홍보 유인물과 구명키트를 배포하고, 합동점검반과 함께 어선의 엔진 상태 및 배터리 상태, VPS작동 여부, 구명조끼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 어선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강윤희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형 어선어업인들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되어 안전한 조업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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