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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음면-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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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월) 15: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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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음면-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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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고창군 제공>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 공음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홍일)와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회(회장 옥영진)가 지난 19일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와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화·관광·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을 마친 연초면 주민자치회는 고창읍성과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행사장을 방문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음면 주민자치위원회 전홍일 위원장은 “양 지역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공음면과 연초면이 서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해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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