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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에 고창문화 미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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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과 연고, 금권선거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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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목) 22:0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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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11월 19일(목) 열릴 예정인 고창문화원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일(화), 고창군청 문화예술과에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화원 회원이지만 투표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문의하기 위해 온 것이다.
문화원 정관에는 문화원장 선출 자격을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현재 문화원 회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원 출마설이 나돌던 이 모(50세) 씨가 문화원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9월 24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린 문화원 이사회에서는 원장 선출 투표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적어도 2019년 12월부터 현재 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월 23일까지 회비를 완납한 사람들에게만 선거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올해 등록한 신입 회원들에게 그러한 사실도 공지하지 않고, 2019년 이전에 등록한 회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그 동안 몇 년 밀린 회비를 10월 23일까지 납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고창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고 고창의 문화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문화원장을 뽑는 일은 고창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적(公的)인 일인데, 회원들의 투표권 문제를 이사 몇 사람이 앉아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이런 문제를 수사기관이나 법에 고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고창군청의 문화예술과를 찾아, “그런 중요한 규정을 총회도 없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할 권리가 없다.”며 치열한 선거전에 엮이기 싫어하는 모습이다.
결국 차기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갑자기 결정된 규정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진 323명의 손으로 넘겨졌다.
‘누가 문화원장이 될 것인가’는 이제 고창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인맥과 연고, 혹은 금권선거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창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323명의 어깨가 무겁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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