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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한파 양식장 숭어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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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위해 수위 낮춘 양식장에서 출하 대기 중 동사(凍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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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3일(토) 15:4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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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기습한파 양식장 숭어 떼죽음
포획 위해 수위 낮춘 양식장에서 출하 대기 중 동사(凍死)
새해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창군에 들이닥친 한파는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지난 6일 고창군에 강풍주의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7일과 8일 기온이 –17도로 급감하는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서 출하를 앞두고 있던 숭어 성어 6만 7천여 마리(양식어가 추정치)가 떼죽음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숭어 양식업 어가에서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부안면 상암에서 성어 37톤과 중간치어 20톤, 부안면 봉암에서 성어 30톤이 재난신고 되었다. 이 중 중간치어 20톤은 입식을 신고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숭어의 성어는 보통 길이 30cm~40cm이고 무게는 1kg 이상으로, 출하단가 8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폐사된 성어의 피해 가격만 약 5억9천2백만 원이다.
양식장에서 숭어가 폐사되는 원인은 포획을 위해 수위를 낮추기 때문이다. 1회 포획되는 량은 약 2톤~3톤으로 이번에 폐사가 발생한 어가에서도 3일 이내 이루어질 출하 대기 중 기습 한파로 동사(凍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어는 9월에서 11월 사이 무게 약 250g 정도의 중간치어를 입식하여 다음 해 12월에서 2월에 성어로 출하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기습 한파가 닥치면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일부 동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동사 피해를 줄이려면 한파가 오기 전에 출하를 마치는 것이 최선이다.
고창의 45개소 양식장 중, 숭어를 기른 양식장은 6개소인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어가들은 출하를 일찍 마무리하여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를 면했다.
해양수산과 주무관에 따르면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입식 신고량 대비, 기 출하된 매매전표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로 폐사량을 파악하는 한편, 전문연구소 등의 자문을 받아 최종 피해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피해단가는 성어 마리 당 1920원, 치어 492원으로 어가의 실제 피해액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안부 자연재해, 해수부 어업재해의 요건을 검토하여 복구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할 것이며, 2021년 양식장 관련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해당 양식장에 기자재, 소독제, 고수온·폭염 대응장비, 수산물 유통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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