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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수요자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

2009년 03월 24일(화) 16:22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6일 고창교육청 회의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관내 공립 유·초·중·고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 및 교육청 전 소속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개정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오재영 교육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고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의 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외부강의 등의 신고규정을 강화하여 대가있는 모든 외부강의 및 이사회 등의 회의 등에서 받는 수당의 경우에도 물론 모두 신고해야 한다. 셋째, 경조사는 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통지를 금지하고 신문이나 방송,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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