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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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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및 생활지도 교사 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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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6일(수) 10:0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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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고창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원 연수’를 가졌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전주소년원 분류심사원 장재원 강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성폭력 관련 법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였다. 오재영 고창교육장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 시행되고 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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