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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증 교부 및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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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자긍심 갖고 관광도우미 역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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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5일(목) 16:06 428호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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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내 모범음식점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증을 교부하고 특별위생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모범업소 지정증은 기존 24개 업소와 신규업소 11개 곳을 지정해 교부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매월 상수도요금 30%감면혜택과 모범업소표지판 등 11종의 지원품이 배정된다. 모범업소 지정은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3조로 신청업소를 3회 방문한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및 위생점검, 음식점 방문시에 친절서비스 실천, 앞치마, 유니폼착용, 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 하는 등 강도 있는 평가를 실시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지정업소는 668업소 중 5% 해당된다. 이날 고창군 모범업소 대표자 일동은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습니다’와 모든 종사자에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여 밝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며, 고창군대표 음식점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기본예절과 건강을 갖춘 고창 관광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굳은 각오로 결의문을 채택, 낭독하였다. 이어 진행된 위생교육에서 이강수 고창군수는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항상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나만의 특색 있는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업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겨울철 식중독 예방 철저와 원산지 표시 실천 등 종사자 친절 서비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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