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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68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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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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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3일(금) 09: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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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 제168회 임시회가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후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이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재정 운영위원장 외 2명의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조민규의원 외 2명(공동발의 김종호의원, 김범진의원)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이 고창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이다. 또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이날 폐회된 본회의에서는 조민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졌다. 조민규 의원은 “관통로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고창고 앞에서 터미널구간에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하여 보행 및 교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짧은 정차시간으로 인한 상가의 불만의식이 팽배 해소를 위하여 관통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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