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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관위 6·2지방선거비용 보전금 지급

2010년 08월 17일(화) 09:07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보전액을 지난달 3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앞당겨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 확정액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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