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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송편용 솔잎 채취, 건강 해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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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후 2년 경과되지 않으면 농약 잔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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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목) 09:3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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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간 소나무 나무주사 방제 현황
(2009. ~ 2010년도)
(단위 :ha) | ⓒ (주)고창신문 | |
전북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과 같은 소나무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도내 3,510ha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 '포스파미돈, 아바멕틴'를 주사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파미돈, 아바멕틴’ 농약은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 농약이다.
따라서 도 산림당국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고 있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시ㆍ군 산림부서에 병해충 방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솔잎을 채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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