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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31일 대산면민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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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면민회 발족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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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6일(화) 09:4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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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산면사무소에서 각 기관ㆍ사회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열어 매년 10월 31일을 면민의 날로 지정했다. 이로써 고창군 대산면민의 진정한 화합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대산면민의 날이 ‘매년 10월 31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이날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산면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이번 대산면민의 날 지정은 매년 면민체육대회가 개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면민의 날이 지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느낀 각계각층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농경사회의 추수감사제에 기인하여 농사일을 마무리 하는 시기인 10월 31일에 한해의 어려움을 씻고 면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를 주관할 대산면민회(회장 신종원)가 발족하는 등 행사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하였다. 신종원 대산면민회장은 “향후 대산면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ㆍ예술행사, 체육행사, 면민의 장 시상 등 전 면민의 참여하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써 풍요로운 한마당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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