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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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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교통사고 발생과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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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7:1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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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가 그 예이다. 위 사고유형 중 사망사고나,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나 중과실이나 중상해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유형과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중과실 사고란 11대(2009. 12.경 이전까지는 10대 중과실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추가) 중과실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 방법위반, ⑤철길건널목 방법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다.
또한 중상해사고란 회복 불가능한 손상 및 질병을 의미하는데, 장기간 경과 후에도 완치가 될 수 없는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대검찰청의 중상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생명에 대한 위협),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및 중대변형 및 영구적 상실(불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뇌를 다쳐 식물인간, 목을 다쳐 전신마비, 허리를 다쳐 상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청력상실 등)”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또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이상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구속이나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함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건이라면 굳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04년경 이전까지 발생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고, 당시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진단 8~10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상해진단 12주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피고인)가 당해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고 유형은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 피해자의 상해진단이 12주 이상일 경우, 중상해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진단이 7~8주 이상일 경우, 음주상해 사고 시 피해자의 상해진단이 8~10주 이상일 경우에는 각 형사합의가 있어야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속이나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100% 보상받기’ 48면 내지 49면 참조).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하면 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의 대표와 형사합의를 하면 된다. 법정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피상속인(피해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피상속인(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3. 피상속인(피해자)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피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이모, 고모, 외삼촌 등)
위와 같은 순위를 참고하여 합의를 하되 반드시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이혼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만 있을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인 관계로 단독으로 법률행위(합의계약)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조부 또는 조부모 모두 별세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중 가장 연장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은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는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측은 가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싶겠지만, 형사합의의 목적은 당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사고발생으로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에 형사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합의금의 액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2,000~3,000만 원 정도이고 이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원만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20% 정도라면 1,600~2,4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 사망사고라면, 합의금은 일반 사망사고보다 1.5배 가산한 3,000~5,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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