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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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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교통사고 발생시 112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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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1일(금) 10:3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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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Q】갑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3주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운전자인 을은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112에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갑은 을의 부탁에 따라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갑은 위 을로부터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A】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사소한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112에 신고를 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갑은 가해자인 을의 말을 믿고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을로부터 원만하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11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을은 갑을 위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불구속으로 약식기소되어 약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위와는 별도로 벌점으로 신호위반 15점, 피해자 진단 3주 이상 15점 등 총 30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을의 입장에서는 112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과 벌점을 받는 불이익을 면하게 될 것이나 피해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형사 합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을이 각자 손해 없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갑은 중상이 아닌 경상이므로 사고발생 당시 즉시 응급후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을로부터 정확한 사고일시, 장소, 피해상황, 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으로써 대략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갑은 을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위로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 없이 보험처리만 하는 것이 갑과 을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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