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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 법률칼럼

교통사고 처리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2013년 01월 22일(화) 15:09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Q】승용차를 운전하던 갑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을의 승용차와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차로에는 CCTV가 전혀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누가 신호를 먼저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관은 오히려 가해자인 을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교통사고 발생시 당해 경찰관의 불공정한 조사나 수사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편파수사, 강압수사, 지연처리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나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이의신고센터에 서면접수를 하거나 인터넷(cyber112.police.go.kr)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상급 경찰청에서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1차 조사서류와 제반 증거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다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의신청 기한은 경찰의 조사서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해야 하고 검찰 송치 후 이의신청은 재조사가 불가능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조사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처음 조사결과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 경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감정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고분석 및 감정요청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요청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요청을 하게 되고 이 때 현장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 1차 조사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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