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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농지 무차별 훼손 심각

저수지 토사 유출 우려로 주민들 불만 목소리 높아

2013년 03월 13일(수) 10:13 [(주)고창신문]

 

고창읍 월산리 농지와 임야에 불법으로 훼손을 강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월산제가 있는 산중턱에 타지 농업회사법인 업체가 허가 없이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 업체는 월산리 32-2번지 외 2필지에 계단식 전,17,927㎡와 임, 405㎡를 무차별적으로 깍아 평지를 만들었다. 이미 공사는 한참 진행중으로 비가 오기라도 하면 바로 앞 저수지로 토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취재를 나갔을 당시 저수지와 농지 사이에 나무로 둑이 세워져 있었으나 나무는 뿌리채 뽑혀 나갔고 휑한 상태였다. 업체측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원상복귀 계고를 받았으며, 원상복귀하려고 한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멀쩡한 산림과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서 듣는 답변으로서는 허탈하기 짝이없는 변명이었다.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마을의 길한 터로서 건드리지 않는 땅이었으나, 무차별 훼손으로 인해 깎여나간 땅을 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장마철이라도 되면 흘러내리게 될 토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개발만을 하는 외지 업체에 대해 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취재진이 군청 허가계와 산림계에 문의를 한 결과 공무원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방문과 공문을 통해 공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허가계 담당자는 월산제 옆 농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달 5일경 담당직원이 현장에 방문해 공사중지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했다. 개발 허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업체측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지하는 듯 했던 업체는 3주 뒤 슬그머니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28일에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하고 허가 후에 개발 요청을 하라고 절차를 말했으나 행정의 말을 흘려버리고 현재에도 공사는 진행 주이었다. 현재 허가계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공식적 통지를 준비하고 있다.

군 산림계 또한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해 이 달 22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통지를 내린 상태이며 불이행시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리됨을 통지한 상태이다. 다섯 번이 넘는 공무원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면서 농지로 쓰려고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농지는 핑계이고 개발먼저 하는 식의 업체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에서는 현재 농사를 짓겠다면서 개발하고 후에 용도를 변경하지는 않을까 의심이 된다는 문의에 대해 고창군은 조례를 통해 산림이나, 잡종지를 농지로 사용하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이 금지되어 그런 일은 힘들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고창의 업체도 아닌 타지역 정읍에서 고창의 소중한 산림과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행정도 무시하고, 날림으로 진행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주)고창신문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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