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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직장내 따돌림 방지법안 및 성상납 처벌법안’발의

2013년 05월 23일(목) 10:36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3일「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근로자의 12.9%가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만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고 직장 내 따돌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
해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의 경우 직장내 따돌림의 피해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직장내 따돌림 피해 문제는 이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번 입법이 직장내 따돌림의 사회적 대응의 첫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
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춘진 의원은 공무원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그 밖
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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