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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여론조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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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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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9일(화) 09:4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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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여론조사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밝히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에 의한 기념일 제정 계획을 통보하고 금후여론조사 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2004년 3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의거하여 공식기구인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예회복분과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9일 제10차 회의시 1차 기포일을 국가기념일로 결정하여 절차상으로는 기념일 제정 추진문제는 이미 매듭지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기념재단에서는 2011년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실효적이고도 적법하게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에 결론을 도출하려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1차 기포일로 기우는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 하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의 표명이나 정상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결정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역간의 갈등으로 그 책임을 포장하고 나아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하였으며 마치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념일 제정이 미뤄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봐도 기념일의 제정은 1차 기포와 2차 기포에 참여한 농민군 중심의 혁명이라는 규정에 충실하게 제정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미 논의를 거쳐 폐기된 여론조사 방법을 통한 기념일 제정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민주적인 작태를 노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만우 의장은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여론조사를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역사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개탄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추진과정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민 모두는 현재 진행중인 기념일 제정을 위한 일련의 시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권고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깊은 성찰과 반성에 기초한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실행하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일방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기념일 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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