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
중․대형관정 수리비용 농민 부담률 전액 군비 지원 검토
|
|
2012년 07월 27일(금) 11:20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지난 19일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덕상 의원과 이상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이강수 군수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군정질문에서 오덕상 의원은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 학술조사 의향을 질문하였고, 이상호 의원은 밭농업직불제 신청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실제 밭으로 활용한 임야에 대한 지원방안과 소류지 준설, 사토장 확장, 중․대형 관정 설치 등 장기적인 한해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날 답변을 위해 단상에 오른 이강수 군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오덕상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학술조사가 절실하므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곰소만 해양생태계 변화와 지형변화를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고창지역 피해범위가 18.6km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영광원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영광원전에서『영광원전 관련 해양생태계 복원 활성화방안』용역을 목포 초당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생태계조사 및 복원과 관련하여 영광원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 연안해역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새만금개발사업, 군장국가공단, 영광원전 온배수,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산자원조사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역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의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연안의 수산자원, 생태계 및 환경 회복방안 등 전반에 대하여 용역조사가 이루어져 해양생태계가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밭농업직불제 신청 결과는 7월 6일 기준, 고창군 총 대상면적 9,379ha 중 32%인 3,093ha만이 신청되어 무려 6,286ha가 미신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조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에 대한 사유를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신청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원 19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하여는 도지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신청기간은 5. 31까지였으나, 7. 6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신청대상 농가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농가를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와 각종회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도 활용하였습니다.
▲ 지목현실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에 대해 이를 구제하여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신청 대상농지 9,379ha중 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된 6,286h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신청등록 하였습니다.
미신청된 6,286ha는, “밭농업직불제 시행 지침”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된,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 타 직불금 신청 토지(1,482ha) 타도 농업인 도내 입경작 토지(495ha), 조경수 등 타작물 재배 및 휴경지(737ha), 신청 가능 상․하한을 초과한 면적(2,127ha), 농지법 제23조 규정 등 제한(1,420ha), 농지전용된 토지 (25ha) 임.
전산입력 기간이 7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 기간에도 미 신청된 농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이지만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수량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과 이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의 논ㆍ밭에 중ㆍ대형관정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준설과 중․대형관정 설치 등 장기적인 한해대책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345개의 저수지와 중․대형관정 492공이 개발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뭄지역의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과 재해대책비 19억원 등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소류지 준설 16개소와 중형관정 39개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저수지 준설과 용수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발된 관정을 고장 없이 관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대형관정ㆍ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관정ㆍ양수장비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30%는 사용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수리비용 부담비율을 낮춰 주시거나 수리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중․대형 관정의 관리 및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정 수리시 농민부담을 완화하거나 전액 군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매년 양수시설 및 관정을 일제 점검하여 고장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수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이후라도 수시로 신고 접수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에는 수리비의 70%를 지원하고, 30%는 농민이 부담해서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민부담율을 낮추거나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