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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화재예방

2014년 09월 18일(목) 17:0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소방서(서장 황기석)는 지난 1일 공음면 진목정회관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고창소방서 기동팀과 공음남성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주택 전기․가스 화기취급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에 기초건강검진과 마을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창소방서에서는 2014년 현재 기초소방시설(소하기 327대, 단독경보형감기 327대)를 초기화재 진화 및 예방을 위해 매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화기 및 감지기 등을 전달하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황기석 고창소방서장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선화 시민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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