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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 간담회

2014년 12월 10일(수) 10:37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난 27일 군수실에서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효과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군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불안을 호소함을 지적, 방사능방호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이상호 군의회의장 외 군의원 4명과 함께 원전주변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당위성과 문제점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는 한빛원전 비상시 주민의 안전과 방사선 비상대책에 필요한 기구임을 피력하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지원금 배분비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고창군의회 원전조사 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사능방호약품, 방호장비, 비상경보방송망 설치 등 현안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및 한빛원전에 대한 신뢰는 고창군에 민간 환경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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